오라클 vs 구글 특허 분쟁: 오라클의 요구 금액은 14~61억 달러

업계의 끝판왕 오라클
역시 요구하는 금액도 끝판왕이네요
지나치게 대범한듯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http://fosspatents.blogspot.com/2011/06/oracle-expert-says-google-owes-between.html



흥미로운 대목은
구글의 대응 중 오라클 측에서의 피해 산정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대목이 있는데요
(Daubert motion에서 발췌)

Instead, he simply adds all of Google’s revenue from advertising on all Android devices world-wide to the purported harm to Sun’s and Oracle’s business from lost profits and alleged “fragmentation” of the Java standard, and then proposes awarding Oracle half of that total amount (i.e., a 50% royalty rate). This “methodology” bears no resemblance to anything authorized by the law or occurring in any real-world negotiations regarding any aspect of the Java technology.

ㅋㅋㅋㅋㅋㅋㅋ
다른 설명이 필요하신지?

미친놈들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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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라클 vs 구글 특허 분쟁: 판사 "오라클 새끼들아 똑바로 써와라" 2011/07/25 21:00 #

    오라클 vs 구글 특허 분쟁: 오라클의 요구 금액은 14~61억 달러 위의 포스트에서 '저런 식의 피해 산정은 마치 오라클네 어머니가 출타중이신 것 같다' 고 했었는데요. 담당판사인 William Alsup도 비슷한 생각이었나봅니다. 오라클-구글 소송, 미 법원 “손해배상액 너무 많다”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의 50%를 쳐먹겠다는 얼빠진 소리에 대해 긍정하는 집단은 오라클이랑 그 변호사들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판...... more

덧글

  • 나인테일 2011/06/18 22:31 # 답글

    그리고 이게 한번 내고 끝나는거라면 저거 내고라도 하면 그만인데 앞으로도 계속 세금 걷듯이 삥을 뜯겠다고 하면...;;;
  • Anonymous 2011/06/18 22:40 #

    저거 내고라도 하면 그만이라기에는 요구 액수나 조건이 말도 안 됩니다
    구글 말마따나 unprecedented royalty rate죠

    고소당한 내용 자체도 진짜 뭘 베꼈다는 게 아니라 내부에 들어있던 미사용 코드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만약에 진짜 핵심 내용을 대놓고 베꼈어도 50%를 먹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_-;

    참고로 예전에 썬에서 제안했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google rejected a proposal to pay Sun $60M over three years plus an addtional amount up to $25M per year in revenue sharing"
  • 나인테일 2011/06/18 22:46 #

    그건 미사용 코드가 아니라 SDK용 코드였지요. 실제 스마트폰 제품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개발용 SDK"라는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분명히 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이 건 소송에서 그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실제로는 자바의 작동 원리 그 자체에 대한 소송이라고 보심이 옳습니다.
  • Anonymous 2011/06/18 23:37 #

    소장에 다른 내용들도 있었던 걸 간과했네요
    미사용 코드는 그 뒤에 찾아냈던 거였던가 그랬는데 착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사용 코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SDK용이라는 소스가 있으시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사 오라클이 제기한 특허 침해 건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저 따위로 근본없이 산정한 금액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 Anonymous 2011/06/19 01:10 #

    http://www.zdnet.com/blog/burnette/oops-no-copied-java-code-or-weapons-of-mass-destruction-found-in-android/2162 에 따르면

    1. The first set of 7 (PolicyNodeImpl.java, AclEntryImpl.java, AclImpl.java, GroupImpl.java, OwnerImpl.java, PermissionImpl.java, and PrincipalImpl.java) are in the unit test area of the source code tree. As any programmer will tell you, you don’t ship your unit tests with your product. Unit tests are tools used internally to ensure the quality of the software before you ship it.

    2. The second set of 37 files is actually zipped up into one file called MMAPI.zip and tucked away in a directory used for native code audio drivers for one particular type of chip set.

    "개발용 SDK" 라는 제품(이 있나?) 이랑은 관계가 없네요.
  • 나인테일 2011/06/19 02:05 #

    바로 그 ZDNET에서 안드로이드의 잘못을 소상하게 보고하고 있지요. 개발자용 테스트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출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제품을 만드는 과정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와중에 코드의 라이센스가 변경되어버렸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구글 이름을 팔아서 변경된 라이센스를 행사할 수 있는건 해당 코드가 제품화되어 출시가 되었건 되지 않았건 가능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라클의 소송이 전례가 없는 규모가 되어버린건 안드로이드가 전례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자바에 대한 지재권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달빅은 SUN의 지재권을 피해갑니다'라고 구글이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건 구글의 주장일 뿐이었고 안드로이드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Dalvik은 안드로이드를 이루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른 요소가 다 빠져도, 심지어 리눅스와 웹킷이 없어도 Dalvik만 돌아간다면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이니까요.

    근데 오라클의 특허는 이 Dalvik의 근본적인 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만약에 이소송에서 승리한다면 안드로이드의 전부가 부정당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사실 구글이 오픈소스 핑계를 대면서 이런 위험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안드로이드 이외에 또 하나의 지재권 지옥 프로젝트라면 Web.M이 있는데 구글의 주장은 H.264를 소유한 MPEG LA의 지재권을 완벽하게 피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요새 MPEG LA는 변호사 고용해서 구글 뜯어먹을 행복한 고민을 하느라 바쁘다고 하지요.

    이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회사이니 이 정도의 소송을 당하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 Anonymous 2011/06/19 10:02 #

    댓글을 엄청 길게 써 주셨는데요

    님이 애플 좋아하셔서 반대급부로 안드로이드 싫어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만
    제 얘기는 '진짜 그렇게 다 베꼈다고 하더라도 저 피해 산정은 근본이 없다' 라는 거구요

    이번 건이 위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한 적도 없는데
    왜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 그렇게 길게 설명해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써 주셨으니 감사는 드립니다만
    저는 구글 대변인 이런 게 아니니 저한테 열변을 토하셔도 얻으시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을 구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따지면 허가 없이 재배포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작년 10월에 삭제한, 실제 테스트에 사용되지도 않은 무의미한 오픈 소스 코드들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의 일부' 라고 부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요?
  • 로리 2011/06/18 22:44 # 답글

    오라클은 이 바닥에서 악명이 높던데....
  • Anonymous 2011/06/18 22:47 #

    저도 악명이 높다는 것만 들었지 뭘로 높은지 어떻게 높은지는 몰랐는데요
    저 요구 조건 하나만으로도 끝판왕의 칭호가 부족하지 않을 것 같네요
  • 로리 2011/06/18 22:49 # 답글

    오픈 소스 쪽에 오라클이 들어가면..(중략)

    그리고 세상은 멸망했다가 되는 듯 하더군요(야!)
  • Anonymous 2011/06/18 23:37 #

    좀 찾아봤는데 확실히 그렇군요... -_-;
    탐욕왕 오라클..
  • 크로이 2011/06/19 01:06 # 답글

    요새 노키아한테서 애플이 천억원인가 얻어맞았다더니... 'ㅁ'; 저건 아주 최소 금액만 인정되어도 조단위네요...
  • Anonymous 2011/06/19 01:13 #

    $600M에 분기당 한 $130M쯤이라는 루머가 나왔는데
    원화로 환산하면 이것도 이미 조 단위 레벨이죠 ㅋㅋㅋ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배상금 치고 엄청 큰 액수인데
    쟤네는 말도 안 되는 50% 로얄티를 요구했다는 건데요
    소송에서 패소해도 저 금액대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마 -_-;
  • RuBisCO 2011/06/19 13:59 # 답글

    DC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대로 " 모친퇴갤 " 하셨네요.
  • Anonymous 2011/06/19 23:23 #

    요구 금액을 보니 어머님이 안 계시는 풍경이 떠오르네요..
  • 긁적 2011/06/19 17:38 # 답글

    ...... 이.. 이봐. 오라클. 구글이 죽으면 니들은 어디서 삥을 뜯을거냐....
    (... 라지만 그 정도로 구글이 죽지는 않을라나요?ㅋ)
  • Anonymous 2011/06/19 23:23 #

    구글 죽으면 다른 안드로이드 업체로부터 삥을 뜯습니다.
    삼성, 엘지, 모토로라, 등등...

    정말 개 썎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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